사회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서 뇌물 무죄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2-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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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겐 징역 5년, 남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 씨에게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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