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필수 동의'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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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블루]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3자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항목에 필수로 동의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에 필요한 제3자 정보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 이용 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택시가 아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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