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6-05 13:56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5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800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강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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