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1,500만 원 선고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6-05 13:56

22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5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800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강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