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6-06 12:08
실손의료보험 <그래픽=연합뉴스>'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A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지난해 3월 9372건에서 같은 해 12월 721건으로 92.3% 줄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수술 건수가 급감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2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일부 안과가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백내장 과잉 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 환자의 수술 비중이 지난해 3월 55%에서 12월 38%로 낮아진 반면 60대 이상 수술 건수는 44.7%에서 62.4%로 높아졌습니다. 또 한 번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95.9%에서 79.5%로 줄었고, 고가렌즈를 사용한 수술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비급여로 분류되는 다초점렌즈의 평균 가격은 이 기간 512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46% 하락했습니다. 500만 원대 이상 렌즈를 사용한 수술은 지난해 3월 52%에 달했지만 12월에는 9%로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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