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6-06 12:44
다음 달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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