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임신부 직원에 재택근무 활용 지침…임신부 시한부 휴직 국민청원도

국윤진

tbs3@naver.com

2020-02-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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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긴급 공지했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 정원은 4천100여명으로, 재택근무는 1주 단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엔 재택근무 신청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관련한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면 일단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달라"며 "정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직원들에게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임신 직원 등의 경우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임신부 직장인들의 불안을 반영하듯 오늘(26일) '코로나19 고위험군 임신부 직장인 시한부 휴직 조치 일괄시행'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임신부가 있는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바이러스 전염에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 임신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한부 유급 휴직 처리를 일괄 시행하도록 하고, 차선책으로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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