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진영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법리검토 결론 못 내"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10-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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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감사 출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산세 50% 감면을 두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갈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진 장관은 "답변하기 어려워 서울시에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치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서울시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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