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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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습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됩니다.

서울시는 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서울시 거주 납세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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