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122명 적발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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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지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시 창릉·남양주시 왕숙 3기 신도시와 과천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불법 투기자 122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거나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를 받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투기 거래금액은 422억 원에 달합니다.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농사를 맡기는가 하면, 채소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받고는 창고를 건축했으며,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지하철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경기도는 다른 3기 신도시로도 고강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수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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