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9-28 17:32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사진=연합뉴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마포구 상암동을 후보지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오늘(28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마포구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이며,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서울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과반인 7명이 시의회와 관련된 위원들이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이 11명 이상 21명 이내여야 하고, 위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개정 시행령이 이보다 닷새 앞선 12월 10일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마포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위원회가 설치·구성된 것은 202년 12월 4일이라며 법령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 구청장은 "현재 후보지 평가 기준에서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평가 기준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애초 다음 달 5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상암동 주민들과 오세훈 시장의 그제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명회를 연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람자료는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 범위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 '노도강' 포함 강북권 개발 속도낸다ㅣ시민들의 생각은?
"이런 서비스 처음"... 'AI 동시통역기' 서울 지하철 11개 역서 확대 운영
미니어처 작가, 타나카타츠야의 '미타테 마인드' 전시 [티라노]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의 '신바람'…풀어야 할 3가지 '과제' [지구본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