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 만료 임차인에 대출이자 지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9-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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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저소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된 시점에 맞춰 계약 만료로 전셋값 부담이 커진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대출 원금 최대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최초 신규임대차 기간인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 소득자입니다.

시는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로 적용합니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가량인 약 2만 가구가 이자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이자, 0.05%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하며,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은행 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에 하면 됩니다.

관련 상담은 각 협약 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등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협약 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거나 버팀목 등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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