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음 달부터 서울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70만 원 지원받는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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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다음 달(11월)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임산부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 대상에 다문화 가족 임산부가 제외됐지만,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는 조례 개정 후 신청 자격(출산 후 3개월까지)이 지나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소급 적용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입니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지원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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