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5-31 14:24
▶ 적의 공격 임박하면 '공습경보' 대피는 지하공간으로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서울시에 발송된 위급재난 문자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죠.대피 준비를 하라는 경계경보 안내 문자를 받긴 했는데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안내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적의 침략이 있거나 중대한 자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민방위 사태에서 발령되는 경보는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민방공 경보는 군의 요청을 받아 발령되는데 이번에 서울에 발령된 경계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해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상과 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화생방은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됐을 때 그리고 화생방무기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이 확인됐을 때 내려집니다.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대피를 해야 하는데 가까운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 큰 건물의 지하실로 하면 되고요. 화학무기 공격이 있을 때는 높은 곳이 안전합니다.내 주변 대피소는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 ▶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휴일·야간 초진 환자, 처방 X 상담 O 코로나19 때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이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는데요.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6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긴 하지만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뀝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소아 청소년 환자는 초진의 경우에도 휴일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소아 환자는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증상이 급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재진을 원칙으로 한 것이라며 초진 소아환자의 경우는 처방은 하지 않고 의학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 행정부시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 거친다지방자치단체장이 부시장이나 부지사 후보자 등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9월 2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의회도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서울시 행정1·2부시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 1·2부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 정무부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행정1·2부시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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