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산지 1만㎡ 묘지·주차장으로 무단 변경 20명 입건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6-05 10:59

19

산지 무단훼손 행위 적발 사례 <출처=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임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20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2016년 이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산지 184필지를 추린 뒤 현장 단속을 한 결과 20필지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등입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에 있는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단속됐습니다.

B씨는 평택의 임야 1,000㎡를 무단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산지 훼손 지역은 10개 시·군에서 모두 1만 1,050㎡에 달했습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관할 시‧군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할 방침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9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