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12-02 11:36
노후 경유차 <사진=연합뉴스>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5등급 차량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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