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0-07-14 08:49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전망입니다.정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이는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동생인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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