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물주에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09-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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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에 집에 아이를 두고 생계활동에 나서느라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법안 등 코로나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 처리됐습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오늘 오후 다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등 총 71건의 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중 가장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에 변수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법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못하게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이미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코로나19로 대학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깎을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4차 추경 처리에 이어 여야 협치로 주요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현장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통 발의한 민생 법안을 여야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참다운 민생 협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일몰 기한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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