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09-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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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코로나19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에 집에 아이를 두고 생계활동에 나서느라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법안 등 코로나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 처리됐습니다.이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오늘 오후 다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등 총 71건의 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이중 가장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에 변수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여기에는 법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못하게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습니다.이 밖에도 이미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코로나19로 대학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깎을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민주당은 4차 추경 처리에 이어 여야 협치로 주요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현장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공통 발의한 민생 법안을 여야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참다운 민생 협치입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일몰 기한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민생법안 #코로나19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착한임대인세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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