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택배기사 과로사, 중대재해 인정해야"..개선책 제안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1-19 11:04

2
택배 물류 작업 모습
택배 물류 작업 모습


국민권익위원회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정책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권익위는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택배 종사자의 산업재해·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시했습니다.

또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책으로 합리적인 일일 배송량·작업 시간 책정, 장시간·고강도 작업방지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