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1-19 11:37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북한 지역에서 우리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때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통일부가 추진했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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