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1-30 11:32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원회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집니다. 이와 함께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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