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2-08 17:41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합니다. 탄핵 재판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재판관 전원 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탄핵 재판의 쟁점은 탄핵 대상자의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여부로,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 도출에 쓴 시간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통령 탄핵 사건에선 2∼3개월이 걸렸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9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정족수는 7명 이상이므로 심리 진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판관들이 모두 변론 내용을 파악해야 해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심판도 함께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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