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2-08 18:1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소추의결서를 송달하면서 이 장관의 권한행사도 정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오후 5시쯤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시점은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 이 장관은 소추의결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위임장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수행비서가 소추의결서를 수령했습니다.이 장관은 앞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안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이 장관은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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