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밝혀져…직권면직 검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8-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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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2015년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사퇴 전날인 2018년 1월 8일 법인카드로 빵 100만 원 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NS에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5일 국회 예결위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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