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0년
[2020-02-06] 텔레비전국
파일명 : 추천서-양식.hwp
2020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위원 공개 공모
방송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tbs 시청자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tbs 시청자위원회 신규 위원을 공모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모집기간 : 2020. 2. 6.(목) ~ 2020. 2. 12.(수)
■ 응모자격 : 아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1. 추천 가능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 여성단체
○ 변호사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사회소외계층의 권익 대변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단체
○ 외국인 관련 단체 (외국어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물류·유통 관련 단체 (방송법 제 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2. 시청자위원 후보자 자격 제한 요건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
추천을 받은 자
○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해당 자
■ 위원임기 개시 : 2020. 2. 28.(금)부터 (예정)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1.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법」 제 88조 규정에 의한 tbs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3.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제언
■ 심사 및 발표 : 2020. 2월 중 (심사결과는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 심사방법 : 【tbs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제출서류
1. 피 추천자 이력서 1부 (자유 양식)
2.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 첨부파일 참조
3.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정관)
■ 제출방법 : suekim@seoul.go.kr 이메일 제출
■ 문 의 : tbs 미디어정책실 심의평가팀장 김연수 02)311-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