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2-09-16 07:01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화장실 입구 <사진=연합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동료를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15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그제(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지난해 10월 7일 처음 고소됐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전 씨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 정보를 통해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정보를 통보받지 않아 사전 보호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피해자는 전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고, 어제(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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