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근로자 일부, 기존비자로 조지아 현장 복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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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미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 당시 체포됐다가 풀려나 귀국한 근로자 중 일부가 미국 현장으로 최근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사태 현장이 있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거주하는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지난달 B1(단기상용) 비자로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들은 구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조지아주로 출장을 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됐다가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중 2명은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e메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체포-구금-석방을 거쳐 귀국한 한국 근로자 일부가 소지한 B1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한 일과, 미 대사관으로부터 기존 비자 사용 가능 확인을 받은 것은 이 같은 미측의 방침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체포 및 구금 사태의 트라우마 속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원치 않고 있으며, ICE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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