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14 10:18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하루 전날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육군의 철수 명령을 무시한 채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합뉴스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색 1일 차였던 2023년 7월 18일 임 전 사단장은 육군의 철수 명령을 보고하는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임 전 사단장은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 부대를 모두 철수시킨 육군50사단장은 박 전 여단장에게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수색 첫날 임 전 사단장이 오전 8시부터 박 전 여단장의 수행을 받으며 현장을 둘러봤고, 수색하는 대원들의 사진 및 언론보도를 보고 받아 수중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작전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홍보 및 육군과의 경쟁만 의식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튿날 해병대원들이 수색 작전을 하던 중 채상병이 물에 빠져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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