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보호한도 1억 원까지…24년 만에 상향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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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한 은행을 찾아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이거나,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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