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에 간종양 등 10종 추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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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려동물 박람회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개정한 관련 고시를 보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에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 추가됐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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