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2-04 11:35
앞으로 공장이 없는 기업도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했다면 한국산업표준,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닌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KS 인증'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 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국가기술표준원은,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 발달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년째 시원한 응원… 은평구, 이동노동자 생수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시의회·구청장 민주당 압승
14시 현재 투표율 48.9%..8.2%P↑ "일꾼이 공약 잘 실천하길"
서울 재생에너지 자립률 전국 꼴찌, 정책 지속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