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 종부세 2배 이상↑'...한 마디로 "집 팔아라"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0-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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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8일 만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팔 때까지 모든 과정에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이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7·10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세금이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겁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까지 높였습니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인데, 두 배 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 현장음 】홍남기 / 경제부총리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도 동시에 올렸습니다.

3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고,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70%까지 물립니다.

다만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유예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현재 최고 4%에서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때는 장려하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 현장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다주택자의 매물은 더 잠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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