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기레기' 단어 사용, 모욕죄 성립 안 돼"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3-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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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지만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며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과 비교해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 기자 정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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