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변호사 “국민투표 부치자? 헌법불합치 결정 나온 국민투표법, 지방선거 연동해서 하려면 법령 근거 없이 하게 되는 이상한 국면...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중요 정책에 대해’라 규정돼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중요 정책이라 볼 수 있나”>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4. 28.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 중재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이 선거법 직접수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
- 중재안에는 중수청 설치 시한 못 박아놔, 본회의 통과안에 ‘1년 6개월’ 부칙 없어져...총선 국면서 구체화한 논의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지 의문
-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2개는 검찰 직접수사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규정, 중재안엔 “부패, 경제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범죄 등”으로 바뀌어...같은 무게의 범죄라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 남아 중재안서 ‘후퇴’한 법안이 본회의 계류 중
-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2개, 文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5월 3일 일정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의결까지 마침표 협조해달라” 靑에 공 넘긴 측면도
- 국민의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재 받아들이지 않을 것, 법률로 공포되고 기능하고 있는 데 헌재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요건 안 돼, 의견 조율 안 됐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한 전례 있지 않고 입법 기능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
- 대검의 권한쟁의심판 신청? 이미 국회법과 본회의 절차 따라 의결된 법률안을 헌법적 질서 위배된다 다툰다는 건 가능하지 않아, 검찰이 국회와 대등한 권한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
- 수사권 분리는 공수처법에서도 이미 판단, 법령 해석 다툼 있을 때는 문언 그대로를 떼어놓고 봐야...검찰 말하는 “국민 이익 침해”? 檢, 국민과 가장 밀접한 일반형사사건 어떻게 처리해왔나, 직접수사 본인들이 적극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관계 오도
▶ 신장식 :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 내지는 기수 분리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법적 절차 문제를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투표 카드로 맞불을 놨다라고, 이게 불이 안 놔질 것 같은 맞불인데요. 복잡하고 정상 없는데 한 번 지금 드러나 있는 내용부터 법적 쟁점, 뭐 국민투표 가능한 건지, 뭐 이런 등등, 또 절차 권한쟁의심판도 하고,
▷ 장윤미 : 네.
▶ 신장식 : 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예상되는지, 장윤미 변호사 오늘은 일타강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윤미 :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랑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그다음에 뭐 중재안, 이게 다 다르다.
▷ 장윤미 : 다 다르죠.
▶ 신장식 : 다 달라요, 사실. 그래서 본회의 통과한 법안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중재안과는 뭐 법사위 통과한 법안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안이 아니니까. 합의했던 안을 법사위에서 올리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안건조정회의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 장윤미 : 맞습니다.
▶ 신장식 :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안이 그대로 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그것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 박병석 중재안과 이번에 본회의 통과된 안, 이걸 좀 비교를 좀 해 주세요.
▷ 장윤미 :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뭐 논란이 사실 중재안에서 됐던 게 당장 선거 치러야 되는데 6월 1일 날. 이미 뭐 경찰 수사력은 믿을 수가 없고, 검찰한테 뺏는 건 뭐 정치인들 면책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뭔가 꼼수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중재안의 내용에서 그래서 본회의 안에는 올 12월 31일까지는 선거법 직접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 신장식 : 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면 이번 6월 1일 날 치러진 선거에서 나오는 선거법 관련된 사안은 검찰이 다 직접수사 다 할 수 있습니다.
▷ 장윤미 :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사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이거 검찰개혁에서 너무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시효 6개월이라는 선거법의 특성상 이렇게 조정을 해놓자 그러면 본인들 총선에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A를 맞춰놓으면 또 B를.
▶ 신장식 : B에서.
▷ 장윤미 : B를 이야기하면 또 C를 이야기하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고,
▶ 신장식 : 네.
▷ 장윤미 : 또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원래 중재안에는 이 중수청 설치에 대한 시한을 딱 못 박아놨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장윤미 : 일단 입법 논의에 착수하는 건 6개월, 실제로 발족시키는 것 1년 해서 1년 6개월 안에는 중수청을 출범시키고, 이 출범과 동시에 모든 이 수사권은 경찰로 이양한다. 그러면 어떤 타임테이블로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 1년 6개월이라는 부칙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 신장식 : 네.
▷ 장윤미 : 그럼 언제 이 부분이 담보될지, 사실상 이게 관철될 순 있을지. 2년 뒤에는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총선 국면에서 이걸 구체화한 논의를 정말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부분은 제, 그 부분이 빠진 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법개혁특위를 먼저 만들기로 했잖아요.
▷ 장윤미 : 네.
▶ 신장식 : 거기서 법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사법개혁특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를 뭘 만들 거냐, 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자. 국회운영위원장이 지금 다수당 원내대표니까. 못 만들겠다. 이걸로 이제 당장 6월 달에 2차전이 붙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 장윤미 : 그리고 또,
▶ 신장식 : 마지막으로, 네.
▷ 장윤미 : 살펴봐야 되는 건 사실 검사의 직접수사, 이것을 뭐 지금은 6대 범죄로 되어 있지만 이 중재안에 보면 2개를 그냥 검찰이 직접수사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규정을 해놨죠. 이게 부패와 경제 범죄였는데 중재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패, 경제 중 대통령령으로 좀 규정하는 범죄.
▶ 신장식 : 네.
▷ 장윤미 :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의 카테고리 안에서 검찰이 좀 한시적이나마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등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단어 하나, 글자 하나의 차이 같지만 상당히 큰 게 등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기타 등등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에 견주어서 같은 무게감의 어떤 범죄라면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나서 상당히 중재안에서도 후퇴하는. 그런데 이게 후퇴라는 표현을 쓰곤 있지만 왜 그렇게 민주당이 물러섰느냐. 사실 법사위 단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합의안에 머리를 좀 맞댔다는 게 지금 민주당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
▶ 신장식 : 네. 아주 조문별로 하나씩, 하나씩 밑줄 쳐가면서 합의를 했다는 거죠.
▷ 장윤미 :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 장윤미 : 그래서 상당히 좀 중재안보다도 많이 물러선 법률안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등의 마술이라고 법률가들은 등의 마술. 등 안에는 삼라만상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리상으로는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면 부패, 경제와 같은 무게를 가진 내지는 비슷한 종류의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대통령령은 어쨌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 장윤미 : 그럴 수 있죠.
▶ 신장식 : 네. 다만 모법을 너무 많이 위배하면 대법원에서 이게 대통령령이 위헌일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거 위헌입니다라고 판단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간에 불씨가 남아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원구성 협상,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총선에서 결판이 날 거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향후에 법상 국회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은 모레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하고 회기 끝났던 게 검찰청법 개정안이니까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
▷ 장윤미 : 네.
▶ 신장식 :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장윤미 :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겁니다. 이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2개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지금 원래 정상적인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는 5월 3일이에요. 그런데 이 5월 3일까지 일정상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뭐 윤호중 원내대표 등등이 정부에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임시 국무회의를 좀 개최해달라. 5월 4일 내지는 뭐 5월 5일 이런 식으로 그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더라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형식으로 가져가더라도 좀 뒤로 미뤄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해서 또 청와대에 공을 좀 넘긴 측면도 있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이 매주 화요일이 국무회의 하는 날인데,
▷ 장윤미 : 그렇죠.
▶ 신장식 : 5월 3일 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지금 일정상 5월 3일 날 통과가 됩니다. 그럼 바로 국무회의에 법안이 넘어가서 공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 장윤미 : 맞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뭐 임시 국무회의 지난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자투표로 통과시켰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 장윤미 : 맞습니다. 5월 3일 날 이제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가 원래 정례적으로는 오전 10시에 열리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장윤미 :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렵겠구나라고 민주당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자,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도 위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삼아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 헌재가 받아들일까요?
▷ 장윤미 :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뭐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이 법안의 효력을 아예 중단시켜달라라고 했는데 그 전제는 그러면 법률로 이게 공포가 되고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소송의 대상물이 되는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장윤미 : 그런데 지금은 일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미 법률이 통과돼서 이게 법률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입법권에 대해서 그럼 헌재가 뭔가 이 법률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보통 이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툴 때는 이를테면 개인들이 이 법률에 의해서 위헌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때,
▶ 신장식 :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
▷ 장윤미 : 뭐 간통죄 같은 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간통죄라는 규정이 있었을 때 그걸로 재판 받는 사람이 이건 내 신체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거 법률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받는 거지, 뭔가 본인들과 의견 조율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근거 삼아서 이런 효력정지 가처분 한 전례가 있는지도 좀 알기 어렵고요. 설사 하더라도 이건 입법 기능을 스스로 좀 포기하는 행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정 질서, 헌정 체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개별 법에 대해서 위헌이다 내지는 국민투표를 한다. 그래서 개별 법을 이렇게 무시하겠다라는 건.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몇몇 그 법률가들을 인용을 해서 소위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통정허위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지 않냐. 통정허위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 장윤미 : 일단 통정허위표시라는 건 뭐 속된 말로 가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사가 아님에도 뭐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소속을 지향해서 무소속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절차적으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양향자 의원이 안 되니까 민형배 의원이 뭐 탈당 카드를 던지면서 이 요건을 맞추고, 안건조정소위에서 민주당 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아주 법 기술적으로 뭔가 통정허위표시 등등의 법리로 구성하면서 이걸 사법화로 가져가는 것.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을 풀고 어떤 매듭을 지으라고 위임을 국민들이 준 기관입니다.
▶ 신장식 : 네.
▷ 장윤미 : 본인들이 처리를 못한다고 모든 것을 사법부에 넘긴다? 이건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 태도는 정당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소극주의입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민형배 의원은 그 내심의 의사까지를 제가 저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탈당을 했고, 정당법 절차에 따라서 탈당을 했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걸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데 내심의 의사가 그렇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서 이게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존에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 그럽니다. 즉 수사권을 뺏어가는 건 검찰의 고유권한, 헌법상의 고유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헌법상 고유권한을 뺏어가는 거라서 권한쟁의심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현재로선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불가능하고, 법이 통과돼서 발현, 실현됐을 때 가능한가요?
▷ 장윤미 : 저는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법률 스크린을 내부적으로 했겠지만 이건 정치적 수사에 좀 더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 신장식 : 그렇죠.
▷ 장윤미 : 이를테면 권한쟁의심판은 이런 겁니다. 국가기관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헌재가 한 번 판단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건들이 권한쟁의심판이냐면 과거 예를 들자면 날치기 통과가 된 경우에 이게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올리면서 침해했다, 이런 것을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 또 국가기관인 국회의장 간에 어떤 그 권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랬었죠.
▷ 장윤미 : 그렇다면 검찰,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헌법에 검사와 관련해서 그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들이 신청인 지위에서 했을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미 어떤 국회법 그리고 본회의 절차를 따라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뭔가 헌법적인 질서에 위배된다고 다툰다? 이건 가능하지 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
▶ 신장식 : 네.
▷ 장윤미 : 제가 이 법원 출입하는 기자에게 헌법재판관 분들을 취재했다라고 하길래 대단히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검찰은 심지어 이 권한쟁의심판의 그 신청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더라고요.
▷ 장윤미 : 네.
▶ 신장식 : 검사 개인으로 할 거냐, 검찰청으로 할 거냐, 법무부장관으로 할 거냐, 다 말이 달라요. 저는 이건 그 신청요건이 검찰이 국회와 대등한 권한쟁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각하될 개연성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한쟁의심판 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따로 안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 장윤미 : 그럴 것 같습니다. 안 될 겁니다.
▶ 신장식 : 네. 내용적으로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즉 수사권이 검찰, 검사의 고유한 헌법적 권리다. 헌법적 권한이다. 그래서 그 근거는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두 차례 나오기 때문에 17조하고 13조인가요?
▷ 장윤미 : 맞습니다.
▶ 신장식 : 뭐 하여튼 두 차례 나오기 때문에 이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검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권은 검사로부터 떼내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이제 내용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이미 공수처법에서 한 번 판단하지 않았나요?
▷ 장윤미 :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영장청구의 주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영장청구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니 수사의 고유권한도 검찰에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수처 검사, 공수처라는 어떤 조직이 출범하게 되면서 이 공수처 검사들이 그럼 뭐 영장청구의 주체가 또 될 수 있는지 아닌지와 관련해서 된다라는 판단이 이미 나온 적이 있고,
▶ 신장식 : 있고요.
▷ 장윤미 : 그리고 뭔가 법령 자체에 어떤 해석의 다툼이 있을 때는 그 문장, 문언 그대로를 좀 떼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장윤미 : 그렇다면 정확하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영장청구의 주체로서의 검사입니다. 수사를 반드시 검사가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해외에서 입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검찰이 지금 국민 이익 침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반 형사사건들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네.
▷ 장윤미 : 검찰은 이 숫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2천 명 정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고소 고발장 접수되는 건수가 74만 건에 이릅니다. 실제로 실무를 할 때 고소장을 검찰에 넣어도 기계적으로 경찰로 내려보냅니다. 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인력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접수사를 굉장히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 제가 제 주변에 형사전문 변호사 분들 많이 여쭤봤는데 이건 좀 검찰이 사실관계를 좀 오도하는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뭔가 내세워서 본인들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국민은 포장지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잠깐 첨언을 하면 공수처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위헌소송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결정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검사는 인권 옹호가 아니다.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준 이유는 가혹한 수사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있을 때 그것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막으라는 취지다. 검사 역할을 그렇게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조직에 둘 거냐는 헌법에 없기 때문에 입법 재량이다라고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반복되는지 저로서는. 작년 1월 달에 나온 헌재 결정문이거든요. 한 번 찾아보세요. 자, 국민투표법 개정해서라도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평 변호사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국민투표 상위, 하위법이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는 할 수 있다, 이런 주장하시더라고요.
▷ 장윤미 : 네. 할 수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 장윤미 :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던 건,
▶ 신장식 :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죠.
▷ 장윤미 : 네. 국민투표는 전체 국민들, 재외국민들까지 포함해서 부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 모색 없이 그냥 국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건 이건 문제가 있다.
▶ 신장식 : 그렇죠.
▷ 장윤미 : 라고 해서 지금 당장 뭐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법령의 근거 없이 하게 되는 이상한 국면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헌법 72조 규정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외교, 국방, 통일, 아니면 기타 국가 안위와 관련해서 중요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지금 현직에 몸 담고 있는 헌법 그런 교수님들은 이건 불가하다. 이 어법상, 이 문언상 따져봤을 때 이런 국가 안위와 관련한 이슈라고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사실 전 윤석열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좀 국론 분열을 더 장기화할 수 있는 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운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투표는, 국민투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전제입니다. 헌법만 가지고 그 행정이 실행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장윤미 : 네.
▶ 신장식 : 네. 그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한 건 2018년에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이 점까지. 자, 법적인 문제 부분, 정치적인 부분은 가능한 빼고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 쭉 다 한 번 지금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미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