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3-15 13:29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오늘(15일) 동물원·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와 비상경보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 내 동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토끼와 앵무새 등 동물 1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이번 달에도 강원 철원군의 개 사육장에서 불이 나 개 100 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역시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윤관석 의원은 “화재로 인한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 특히 동물원·식물원과 같은 밀집 사육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물들은 대피가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며 "관련 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면 화재를 조기 진압해 모든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ㆍ이동주ㆍ장철민ㆍ조오섭ㆍ백혜련ㆍ민병덕ㆍ최혜영ㆍ김영진ㆍ박성준ㆍ박상혁ㆍ이수진ㆍ정춘숙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상희ㆍ이동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박성준ㆍ박상혁ㆍ이수진ㆍ김영진ㆍ정춘숙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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