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택시기사들, 고령 운전 자격검사 '조직적 거부' 움직임

김승환 기자

orgio-orgio@tbs.seoul.kr

2023-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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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재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는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고령의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서울지역 개인택시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3만 4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어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개별 기사들에게 배포한 전단지입니다.

65세 이상 기사라면 의무인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받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작됐고, 조합이사장이 기사들의 모임을 돌며 자격 유지 검사를 받지 않는 건 집단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참까지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차순선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9월 개인택시기사 모임 중)
"교육받으라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무시하셔도 돼요. 65세 검증을 받아봐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데모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묵시적 데모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우리가 받아버리면 차순선이가 교육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유명무실해버리잖아요. 따라주셔야죠. 같이 동참해서."

이 조합에는 서울지역 개인택시기사의 대부분인 4만 9천여 명이 가입돼있습니다.

조합의 권유와 이사장의 요청이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실제 올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자격 유지 검사 응시율은 37%에 불과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기사
"조합을 믿어라. 조합을 믿고 (검사를) 받지 말고 안 해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했죠."

현행법상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자격 유지 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도 위법행위 종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개인택시기사는 운수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이수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외홍보본부장
"(법이) 취업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처럼 개인택시 사업자처럼 취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개별 용달, 개별 화물,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거든요. 취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자신이 운송 사업자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현행 법령으로 규율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재판부는 개인택시기사도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 유지 검사를 받지 않는 걸 위법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추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TBS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검사를 받아달라는 추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측의 불법행위 종용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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