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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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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