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은 유죄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2-07 11:01

5

[5주기 김용균 노동자 영정 앞 국화들 <사진=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12월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5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