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2-22 07:19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가운데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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