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5-09 11:15
오는 8월부터 서울 남산터널을 지나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혼잡통행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시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해당 조례안은 이달 22일 공포되며 3개월 뒤인 8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이 시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묘수를 찾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료 면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하게 되면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주차요금 감면, 맞벌이 공무원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 발의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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