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7-04 06:5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 <사진=금융당국 제공>]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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