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부담한 건보료보다 혜택 적게 받아…'무임승차' 주장과 달라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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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부담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천억 원에 그쳐 7천 4백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2019년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해 최근 5년간 누적 흑자가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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