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7-16 09:14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입니다.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정 지원은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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