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시 제동…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7-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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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진=연합뉴스>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고,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번 달 들어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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