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서 '방송법' 처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격돌 예상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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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일(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본회의 상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입장 발표를 환영하면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 처리에 앞서 내일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도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300명 전원 출석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오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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