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려견 유치원, 계약서 확인 필수"…중도 환불 불가 38%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7-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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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견 유치원 중 중도 환불이 불가능한 곳이 38%에 달한다며 유치원 등록 시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려견 유치원 64곳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반려견 유치원의 37.5%는 환불이 불가했고, 31.3%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7%가 정기권을 이용 중이고, 18%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을 이용하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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