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공제는 5억으로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07-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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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섭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입니다.

기재부는 14일 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000억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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