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마포에 역대 대통령 흉상?ㅣ학생인권조례 폐지 또 제동ㅣ자립보호청년, 자립전후로 지원 확대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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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흉상' 건립
    비판하고 나선 주민들


서울 마포구에는 최규하 대통령 가옥,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등 대통령 기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런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화합의 거리'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포구는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자는 취지로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다음 달부터 진행합니다.

화합의 거리에는 서거한 대통령 9명의 조각상을 설치한다는 구상인데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 4천만 원도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추진에 항의하는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는 '마포구민의 의견도 묻지 않는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허튼 데 세금 낭비하지 말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도 '진영 논리가 극심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구청장에게 역대 대통령 흉상 설치에 반대하는 문자를 보냈다',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곳에 예산을 쓰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주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인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 위치 등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포구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 제동
   서울시의회 "적법성 밝힐 것"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인데요.

서울시의회는 본안 소송에서 적법하고 타당한 입법이라는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폐지안을 재의결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폐지안을 의결했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서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호정 의장은 폐지안 재의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했다며 상위법령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 자립 전부터 이후까지
   서울 자립준비청년 지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살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받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자립 전부터 자립 이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만 18세에 독립해 5년간 지원을 받은 후에는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아직 2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가 자립준비 기간인 5년에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늘려 개인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아동에는 한 달에 30만 원의 레슨비를 지급하고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일대일 진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028년까지 모든 시설에 1인 1실을 마련해 13세 이상의 아동은 독립 공간을 갖도록 하고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울아동힐링센터' 운영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의 자립정착금 2천만 원, 자립수당 월 50만 원과 별개로 내년부터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비를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신규 지원합니다.

또 민간 후원금으로 SOS 자금을 조성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립청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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