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현장 50대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철거업체 대표 징역형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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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을 제거하다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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