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8-12 10:23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미지=서울시>서울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입니다. 신고 기간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 상담사가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합니다. 신고와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 대부업 4번)나 홈페이지(http://ftc.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는 등록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입니다. 시는 또 신고 기간 5개 권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 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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