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다사고자도 가입 가능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8-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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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팻말 든 대리운전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과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됩니다.

무사고 기사는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할인받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합니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 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매겨졌습니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했습니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다음 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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